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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최신기준 총정리

by eunggeum 2025. 5. 19.

    [ 목차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 경제적인 혜택이 큽니다.

 

단순한 지원금 제공을 넘어,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에게는 장기고용이라는 든든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최대 1,200만원, 2년간 장기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핵심은 바로 '정규직 채용'에 있습니다.

기업이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단계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1. 지원 금액

  •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최대 720만 원)
  • 이후 청년이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480만 원을 일시 지급
  • 총 최대 지원 금액: 1인당 1,200만 원

2. 지원 기간

  • 기본적으로 채용일로부터 1년간 월별 지원
  • 이후 2년째 되는 시점까지 근속한 경우, 인센티브 형태로 추가 지원

3. 지급 방식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개시
  • 고용 유지 상태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단계적으로 지급

정규직 채용만으로도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분담해주는 형태이므로,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요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기준이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무작정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 대해 참여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1.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특례 적용 기업: 5인 미만이더라도 아래 업종 또는 조건에 해당하면 참여 가능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유망 산업

- 청년 창업기업, 지역주력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 제외 대상 기업

- 향락업종(예: 유흥주점), 불법 또는 불건전 업종

- 임금 체불,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공개 된 기업

- 최근 3년 내 고용창출 장려금 부정수급 이력 있는 경우

 

2. 청년 요건

  • 연령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필자 최대 39세까지 인정)
  • 취업애로청년에 해당되어야 함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자
  • 북한이탈청년 등

‘단순 미취업 청년’이 아니라,

구체적인 취업 어려움이 확인되는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용24 누리집에서 간단하게

 

1. 기업 참여 신청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24 플랫폼(www.work24.go.kr) 접속
  • 해당 지역 운영기관 선택 → 기업 정보 등록 후 신청

 

2. 청년 채용

  • 신청 이후, 기업은 위 기준에 맞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실제 지원금 수급이 가능

 

3. 지원금 신청

  • 고용 유지 상태가 확인되면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
  • 2년간 근속 시 인센티브 480만 원은 별도 일시금 형태로 신청 가능

 

4. 서류 및 점검

  • 고용보험 가입 상태 및 근로계약 확인
  • 기업 및 청년 모두 ‘허위 참여’ 시 환수 조치 대상

지원금은 ‘선지급’이 아닌 ‘고용 유지 후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서류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채용과 동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사후관리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어

채용 이후의 안정적인 직장 적응까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025 변경 사항

제도 문턱 낮추고 실효성 강화

2025년에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 피드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기준 완화

  • 기존 주 30시간 이상 → 주 28시간 이상으로 기준 완화
  • 유연근무제나 시간제 근무자도 일정 조건 하에 참여 가능

2. 청년 인정 범위 확대

  • 실업기간 기준을 ‘연속 4개월’ 외에도 누적 실업 이력도 일부 인정
  • 청년도전지원사업, 미래내일일경험 참여 청년도 대상 포함

3. 디지털 서류 간소화

  • 참여 신청 및 지원금 청구 시 필요했던 각종 서류들을 온라인 시스템에서 일괄 처리
  • 서류 오류, 누락으로 인한 탈락 사례 감소

이러한 변화들은 제도를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특히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Q & A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중인데, 해당 직원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이 동일한 채용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명시한 '취업애로청년'요건 9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여 지침에 명시된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해당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청년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입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는 첫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정규직 자리를,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소정근로시간 완화, 청년 인정 범위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등으로 더욱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바로 참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