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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신청방법 완벽가이드

by eunggeum 2025. 5. 28.

    [ 목차 ]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히 아이를 잠시 맡기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부모의 일상을 지지하고, 아이에게는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 돌봄 제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누리집에 접속
  •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클릭
  • 자녀 정보, 돌봄 사유, 희망 이용 시간 등 입력
  • 신청 후 제출서류를 스캔해 업로드
  • 서비스센터에서 자격 심사 후 승인 통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 담당자와 상담 후 서류 제출 및 등록

제출서류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및 소득확인증명
  • 돌봄 필요 사유서
  • 주민등록등본 등

심사 결과는 1~2주 이내에 통보되며, 이후 돌보미와의 매칭 상담을 통해 정식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 지원 돌봄 제도로, 자격을 갖춘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보미는 모두 80시간 이상의 보건·육아·아동 심리·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아동학대 및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쳐 등록된 인력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와의 놀이, 간식 챙기기, 하원 동행, 기초 생활 지도 등 아이의 하루를 안정적으로 설계해주는 사람입니다.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부모의 근무 시간, 개인 사정, 자녀의 방학 또는 질병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공공영역이 책임지는 것이 바로 아이돌봄서비스의 핵심 취지입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의 60~85%까지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가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격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서비스 기본 이용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포함 전국 거주자
  • 만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 중인 부모 혹은 보호자
  •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일시적으로 어렵거나, 꾸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여기에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 긴급상황 발생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야간근무를 하거나, 외조부모의 돌봄이 끊긴 경우,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병원 진료로 인해 몇 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상황 등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자격 기준은?
정부지원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한해 지원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A형(85% 지원), B형(75% 지원), C형(60% 지원)으로 나뉘며, D형은 일반형으로 정부지원 없이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00% 수준의 가구라면 대부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다자녀 및 한부모 가정은 가산점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는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 하루 1~4시간 단위로 이용 가능한 형태로, 등·하원 동행, 놀이활동, 간식 챙기기, 안전 귀가 등 아이의 일상적인 활동을 보조해줍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유형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정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종일제 돌봄 서비스

  • 하루 6시간 이상, 최대 10시간까지 이용 가능한 장기 돌봄 서비스입니다.
  • 방학 기간 동안 장시간 혼자 있어야 하는 초등학생 자녀나,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 식사 보조, 생활 지도, 위생 지도 등이 포함됩니다.

3. 질병감염 아동 돌봄 서비스

  • 감기, 독감, 수두 등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원 자체가 어려운 경우, 전문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아동 격리 공간에서 돌봄을 수행합니다. 부모가 출근해야 할 상황에 유용합니다.

4. 긴급 돌봄 서비스

  • 갑작스러운 야근, 병원 입원, 장례식 등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 단기성 돌봄을 긴급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 전 또는 당일 오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하루 또는 이틀 단위로도 운영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2025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의 기본 시간당 요금9,860원에서 13,000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월 수 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A형으로 85% 지원을 받는다면 시간당 본인 부담은 1,500원~2,000원 수준입니다.

야간(22시~익일 08시)이나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이 붙으며, 종일제 서비스는 1일 단가로 정산됩니다.

모든 이용 요금은 가상계좌 입금, 카드 결제,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사용한 시간만큼 요금이 청구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문의방법

전국 어디서든 아래 경로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번호: 1577-2514
  • 홈페이지: https://idolbom.mogef.go.kr
  •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
  •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육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국가가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주는 공공의 약속입니다.

“일을 그만둬야 하나?”, “오늘도 아이 맡길 데가 없어 곤란하네…”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소득에 따라 요금 부담도 덜고, 검증된 돌보미가 우리 아이의 하루를 함께 꾸려주는 이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삶을 회복시키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시간과 아이의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선택, 지금 바로 아이돌봄서비스로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