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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어김없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신청만 잘하면 가구당 평균 1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는 특히 총 3조 7,508억 원 규모로 장려금이 편성되었으며, 약 340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기한내 놓지치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정기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하나, 지급액의 5%가 감액되므로 되도록 정기 신청이 권장됩니다.
(2)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만 해당)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익년 3월 1일 ~ 3월 15일
(3) 신청 방법
- ARS 전화: 1544-9944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만 가능)
- 홈택스 (PC/모바일 앱): www.hometax.go.kr
- 서면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 가능 경로가 열리며, 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준비할 것
대부분의 정보는 국세청에서 이미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정보가 다를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기본 서류: 신분증, 신청서
- 필요한 경우: 소득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소득 요건 (2024년도 소득 기준)
※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포함되며, 부부합산 기준입니다.
②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예금,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③ 가구 유형 요건
※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 해당하며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만 7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상태일 때 인정됩니다.
④ 신청 제외 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외국 국적자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자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가 일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매년 현금으로 환급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1)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기준)
(2)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홈택스 내 자동 계산 기능을 통해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수령 방법
신청 후에는 국세청의 자격 심사를 거쳐, 8월 말경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별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올해 대학에 입학했는데,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학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떤 것이 더 좋나요?
A.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만 해당됩니다.
정기신청 시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Q. 가구 기준은 혼인 여부로만 판단하나요?
A. 가구 유형은 실제 가족 구성 상황(동거, 부양 등)에 따라 판단되며,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몇 안 되는 현금 직접지원 복지 제도입니다.
자격만 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1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2025년 기준, 소득·재산 요건이 완화되며 수혜 대상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신청은 무료이며, 실패해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지금 바로 가능!
올해도 근로의 땀방울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꼭 챙기세요.
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은 단기적인 생계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첫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는 제도를 넘어서,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 가치가 더욱 커집니다.
장려금을 통해 연체된 공과금이나 대출을 일부 상환하고,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등 실질적인 가계 안정 효과도 큽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의 경우, 양육비나 교육비로 활용하여 자녀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앱, 자동알림 서비스, 간소화된 접수 절차 등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잡한 서류 때문에 신청을 망설였던 분들도, 이제는 홈택스 앱만 있으면 10분 내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여부에 대해 망설이고 계신다면, 우선 홈택스에 접속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 항목을 확인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정기 신청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추가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가 신청 시 5% 감액이라는 불이익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더더욱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그 변화의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으며, 매년 많은 가구들이 이를 통해 생활에 숨통을 틔우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바로 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권리입니다.